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(문단 편집) === 제18조(기본권의 실효) === >Wer die Freiheit der [[표현의 자유|Meinungsäußerung]], insbesondere die Pressefreiheit (Artikel 5 Abs. 1), die Lehrfreiheit (Artikel 5 Abs. 3), die Versammlungsfreiheit (Artikel 8), die Vereinigungsfreiheit (Artikel 9), das Brief-, Post- und Fernmeldegeheimnis (Artikel 10), das [[재산권|Eigentum]] (Artikel 14) oder das Asylrecht (Artikel 16a) zum Kampfe gegen die [[자유민주적 기본질서|freiheitliche demokratische Grundordnung]] mißbraucht, verwirkt diese Grundrechte. Die Verwirkung und ihr Ausmaß werden durch das [[연방헌법재판소|Bundesverfassungsgericht]] ausgesprochen. >---- >[[자유민주적 기본질서|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]]를 공격할 목적으로, [[표현의 자유]] 특히 출판의 자유(제5조제1항), 강의의 자유(제5조제3항), 집회의 자유(제18조), 결사의 자유(제9조), 서신, 우편 및 전신의 비밀(제10조), [[재산권]](제14조) 또는 망명권(제16조제2항)을 남용한 자는 기본권을 상실한다. 상실 여부 및 정도는 [[연방헌법재판소]]에 의하여 결정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